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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최신동향 > 2012.8.1.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사업장명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2012.8.1.부터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사업장명단 제공하지 않습니다.
    Admin     2012/07/31 11:10 am
  Guidlines on Change of Workplace for Foreign Job Seekers.zip(6.71MB)  다운로드수: 665

 

2012.8.1. 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그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근로자(E-9)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구인사업장의 명단을 제공받아 근무조건을 비교한 후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 중에서 취업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ㅇ 그러나 2012.8.1.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념하시어 사업장 변경기간 안에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여 출국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로 4년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동안 농축산, 어업이나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경우(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포함)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 취업이 가능한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가 2012.7.2.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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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8.1.부터는 구직자가 사업장에 연락을 할 수 없고, 사용자의 연락에 의하여 채용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사업장변경 신청을 할 때 근무희망지역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특히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사업장 변경기간 중 가급적 그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변경 시 근무를 희망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즉시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야 함)

▲외국인 구직자는 아래에 기재된 3개월의 구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1순의 근무희망지는 ----------------------- 입니다.

귀하의 신속한 취업을 위해 귀하가 취업을 희망한 지역을 관할하는 ----------------- 고용센터에서만

귀하에 대한 사업장 알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알선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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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및 15개국 언어로 번역된 공고문을 첨부해놓았습니다.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uidlines on Change of Workplace for Foreign Job Seekers.zip
 파일크기:  6.7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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