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ARCH  /  LOGIN  /  SIGN UP
센터소개 상담 교육 행사 진료 미디어 자원활동 광장
상담팀소개
최신동향
상담Q&A
상담칼럼
유형별 상담매뉴얼
자료실
Help Line 1644-0644
상담 현황
전국노동청주소록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전충청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

You can use Kamagra 100mg when you want, but it's better to use it before coupling. Imagine how your wife would be delighted! She will be very happy.

 Home > 상담 > 최신동향 > (개정)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개정)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전문취업자격 부여
    Admin     2012/06/07 2:16 pm
  20120601_안내문(숙련기능외국인전문취업자격부여).hwp(32KB)  다운로드수: 455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 부여 신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뿌리산업종사자 조건완화 포함)

○ 개정시행일 : 2012.06.01(금)

 

붙 임 : 안내문




20120601_안내문(숙련기능외국인전문취업자격부여).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수:  455 번
목록보기 

이동: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전화 : 02-6900-8000 FAX : 02-6900-8001 E-mail : info@migrantok.org
Copyright © 2007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고유번호 : 113-82-06460 대표자 : 손종하
Supported by ONT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