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의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 《신청서류》 | | | | ➩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서류》 | | | | ➩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유의사항》기본적인 체재비를 벗어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해 강제퇴거 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함 □ 2단계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제조업 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신청서류》 | | | | ➩ 연수기관 확인서, 자격증 사본 또는 수료증,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후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
| 《신청서류》 | | | | ➩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서,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 3단계 : 재외동포(F-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 방문취업(H-2) 자격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 《신청서류》 | | | | ➩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
2. 신청절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 신청 3. 시 행 일 : ‘10. 7. 12. 부터 ☞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