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ARCH  /  LOGIN  /  SIGN UP
센터소개 상담 교육 행사 진료 미디어 자원활동 광장
상담팀소개
최신동향
상담Q&A
상담칼럼
유형별 상담매뉴얼
자료실
Help Line 1644-0644
상담 현황
전국노동청주소록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전충청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

You can use Kamagra 100mg when you want, but it's better to use it before coupling. Imagine how your wife would be delighted! She will be very happy.

 Home > 상담 > 최신동향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안내문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제도 안내문
    Admin     2016/03/25 2:51 pm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안내문.hwp(38.5KB)  다운로드수: 318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 안내

<급여종류> 

급여종류

수급요건

노령연금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출생연도에 따라 6065) 도달한 경우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중에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

일시금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60가 되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에 미달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급여지급>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음

반환일시금은 아래의 대상인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음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청구시 필요한 서류

  

<국민연금 언어지원>

국민연금공단 직접 상담 서비스 : 6개 언어

국제협력센터

안산외국인상담센터

중국어

02-2176-8735

필리핀어

031-365-3087

태국어

02-2176-8730

우즈벡어/러시아어

031-365-3083

인도네시아어

02-2178-8734

인도네시아어

031-365-30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안내문.hwp
 파일크기:  38.5 KB
 다운로드수:  318 번
목록보기 

이동: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전화 : 02-6900-8000 FAX : 02-6900-8001 E-mail : info@migrantok.org
Copyright © 2007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고유번호 : 113-82-06460 대표자 : 손종하
Supported by ONT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