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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최신동향 >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Admin     2015/08/05 10:52 am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hwp(14KB)  다운로드수: 560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6.1.1 ~ 2016.12.31.

 

 

고  용  노  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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