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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최신동향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Admin     2015/02/04 5:06 pm
  150201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hwp(32KB)  다운로드수: 687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F-4)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붙임과 같이 완화하여 고시합니다.

 

2015.2.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 동포는 붙임 고시 세부직업에는 취업할 수 없으나, 제조업, 농축어업, 임업 분야 등 취업은 가능

    붙임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법 무 부

 



150201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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