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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최신동향 >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 알림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운영계획 알림
    Admin     2015/01/11 10:38 am
  150108 국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안내문.hwp(225KB)  다운로드수: 709

1. 자진신고 운영계획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을 발급 받아 입국

시 행 일 : 2015. 1. 19.()부터

 

2. 참고 사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5. 1.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50108 국외거주 동포대상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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