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ARCH  /  LOGIN  /  SIGN UP
센터소개 상담 교육 행사 진료 미디어 자원활동 광장
상담팀소개
최신동향
상담Q&A
상담칼럼
유형별 상담매뉴얼
자료실
Help Line 1644-0644
상담 현황
전국노동청주소록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전충청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

You can use Kamagra 100mg when you want, but it's better to use it before coupling. Imagine how your wife would be delighted! She will be very happy.

 Home > 상담 > 최신동향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제도 변경 사항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제도 변경 사항
    Admin     2014/05/28 4:57 pm
  출국만기보험_변경내용.hwp(62KB)  다운로드수: 725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관련 주요 개정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8 공포, 14.7.29 시행)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통해 확인 가능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2 3)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설치·운영(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실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운용

- 휴면보험금등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계속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 변경

-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를 출국 부터 14 이내 규정 (출국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14 이내)

2.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지급 절차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해외 계좌 입금 해외에서 수령하는 방법과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선택

*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신청도 가능

3. 출국만기보험금 퇴직금 차액 지급 절차

퇴직금 차액은 출국 여부와 관계없이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 근로관계 종료 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받을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차액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해 주는 절차 등도 도입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출국만기보험_변경내용.hwp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수:  725 번
목록보기 

이동: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전화 : 02-6900-8000 FAX : 02-6900-8001 E-mail : info@migrantok.org
Copyright © 2007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고유번호 : 113-82-06460 대표자 : 손종하
Supported by ONT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