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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최신동향 >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

    외국인(동포포함) 육아도우미 제도 안내
    Admin     2013/05/28 10:58 am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도입 이유

최근 폭력전과가 있는 외국인 육아도우미가 가정 내에 취업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등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가가 외국인 육아도우미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신분도 확실히 보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외국인 육아도우미 역시 아이들의 부모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육아도우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 개요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란?

-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고자 하는 또는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교육은 법무부 지정 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고, 육아도우미 전문교육(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료자의 교육․건강·범죄 정보 등은 본인 동의를 거쳐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구인자(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수료자 혜택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하는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법무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을 수료한 경우 법무부가 인정한 (재)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신분정보(건강, 범죄, 교육정보)를 고용주(부모)가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육아도우미 취업 시 신분 불확실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소 및 문의 연락처

-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 대중교통으로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 :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방송회관 뒤편 국민은행 건물)

‣시내버스 : 571번, 603번, 6637번 (목운초등학교, 중학교 앞 하차 후 도보 3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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