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EARCH  /  LOGIN  /  SIGN UP
센터소개 상담 교육 행사 진료 미디어 자원활동 광장
상담팀소개
최신동향
상담Q&A
상담칼럼
유형별 상담매뉴얼
자료실
Help Line 1644-0644
상담 현황
전국노동청주소록
서울지역
경인지역
강원지역
부산경남지역
대전충청지역
대구경북지역
광주전라지역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장

You can use Kamagra 100mg when you want, but it's better to use it before coupling. Imagine how your wife would be delighted! She will be very happy.

 Home > 상담 > 유형별 상담매뉴얼
  유형별 상담매뉴얼
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  
외국인이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지 않도록 출국일 당일 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본국귀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1개월 이내에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으로 귀국예정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단, 퇴직한 회사에서 출국일 전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 퇴사신고를 해야 공항지급이 가능

※ 출국일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공항지급이 불가하므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방법을 이용
※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이 11시 ~ 22시인 경우 공항지급이 가능




신청방법
----------------
1. 반환일시금 청구시 공항지급 방식 선택
2. 공항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와 추가지급을 대비하여 반드시 국내계좌 또는 해외송금계좌도 신고



공항지급 수령방법
---------------------------
1. 반환일시금 청구서, 공항지급 신청서 제출 및 접수증 수령 : 국민연금공단 전국지사(인천공항사무소 제외)
2. 출국일 당일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에 접수증, 여권, 비행기티켓 제출후 반환일시금지급결정통지서 및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은행제출용) 수령(09:00~17:00까지)
※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 2번 출구
3.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에 “반환일시금지급지시서”와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영수증 수령(17:30까지)
4.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신한은행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한 후 환전된 금액을 수령(21:00까지)
 
4인 이하 기업 퇴직급여 적용  
4인 이하 기업 퇴직급여 적용 (2011.12.01.)


1. 근 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2(2010년 9월 2일 신설)

2. 내 용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2010.12.01~2012.12.31 : 평균임금 30일분의 50%
2013.01.01 이후 : 평균임금 30일분의 100%
-> 지급방식 :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산정요령]

(1) 근무기간 : 2010.12.01 ~ 2012.12.31 (평균임금 30일분의 50%)
 근무기간 : 2013.01.01 이후 계속 (평균임금 30일분의 100%)
 
[적용예시]
1. 2008년 1월1일 입사자가 2010년 11월 1일 퇴직시
-> 퇴직금 없음(적용일 이후 1년 미만 근무)
2. 2008년 1월1일 입사자가 2010년 12월 1일 퇴직시
->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50% 퇴직급여 발생
3. 201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3년 6월 30일 퇴직시(2년6개월근무)
1) 2011.1.1 ~ 2012.12.31. : 월 평균임금 × 2(2년) × 0.5(50%)
2) 2013.1.1 ~ 2013.6.30. : 월 평균임금 × 0.5(6개월)
4.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1년이상 근무시
->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급여 발생
 
[기타사항]
1) 실제 지급이 발생하는 일자는 2011.12.01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상기 퇴직급여 지급의무 없음(1년 미만 근로자)
2)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관련 지급대상에서 제외
3)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신설(관련법 제 8조)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신설(관련법 제2조7항)해야 함.
 
H-2에서 F-4변경 및 F-5(영주권) 취득 방법 안내  
현재 많은 중국동포분들이 영주권 취득으로 문의하십니다.
특히 F-4자격이신분들께서 영주권 취득 문의를 하셔서 이곳에 안내글을 남기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2
친척초청을 통하여 오거나 무연고동포의 경우 한국어시험을 합격하고 추첨을 통해서 들어오십니다.(만25세 이상)
최근 한국어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추첨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C-3 단기복수비자로 들어오셔서 우선 D-4으로 변경하셔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55세미만이신분들은 학원에서 기술연수를 9개월 받으시거나 55세이상분들은 기술연수 또는 6개월간 농어촌에서 연수를 받으시면 H-2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F-4
H-2자격이신분들중 만60세이상이신분은 호구부 또는 거민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시면 F-4취득가능합니다.

60세 미만이신분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방제조업,농축산업에서 2년이상 근무하시면 F-4취득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60세로 변경한 경우에는 H-2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포함하여 단순노무직종인 58개 직업을 제외한 곳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간병인은 F-4 자격으로도 근무가능합니다.
3)F-4에서 영주권취득
F-4취득후 2년간 사업장변경없이 근무할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방법이 아닌 다른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 요건중 하나 이상 갖춘 자

- 영주(F-5) 자격 신청시 연간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이상인자로서 연간연금액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자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50만원 이상) 본인 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

따라서 현재 가장 손쉽게 영주권을 딸수 있는 방법은
H-2취득 후 1년간 합법적인 절차로 취업한 후 3년을 같은곳에서 근무하는 식의 총4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이용하기 blog.naver.com/mojjustice/150087974449 
Q.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못 됩니다.그렇다고 손해배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형사재판 절차 중에 바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바로 치료비를 받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배상명령 제도 이용하기


형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소송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사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상해를 당했을 때, ②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③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④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⑤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⑥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⑦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⑧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입니다.



또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 ② 피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 ③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④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상명령의 효과는?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사건을 심사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법정에서 말로써 배상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되면 합의된 금액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범죄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물적 손해 및 치료비만이 인정됩니다.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배상명령이 쓰인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지요. 만약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다면 유죄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하거나,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거절된 배상명령은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배상명령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또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 사연의 왕억울 씨는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배상명령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아내는 법|작성자 법무부
국제결혼한 외국인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한 경우 체류 및 국적취득 문제.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 제출서류

1. 체류연장,국적신청을 위한 공통서류
2. 추가서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등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배우자가 실종 된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판결문, 실종선고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한국인 배우자 사망시 외국인 배우자의 권리)
외국인 배우자는 법적으로 제1상속권자가 됨.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은 상속권리 행사 할 수 없음.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 확인 방법****
1.부동산-서울=행정자치부 국토정보센터(02-730-5078,3703-5081)
지방=거주지 시,군,구 지적과 준비서류
(제출서류:국토정보자료 이용신청서,사망자제적등본,상속인 호적등본,신청인의 신분증)

2.금융자산- 금융감독위원회 민원실( 02-3771-6055~8) 신청
(제출서류-호적등본과 상속인동의서 등 신청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확인하는 서류, 사망진단서 등 계약자의 사망사실 확인서류,신청인 신분증)
Q: 의료사고 대처 방안 www.medisuit.com/index.asp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예상치 못한 악결과에 당황하며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환자측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하는 입장에 서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 초기의 대응이 이후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일단 의료사고라 판단되면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환자가 살아있다면 즉시 다른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의료소송 실무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 사고 발생 후 전원된 병원에서의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입증근거로 유용합니다. 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력청취는 기본적인 진료과정의 일부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원인등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므로 분쟁 당사자인 병원의 과실을 밝힐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꺼리기도 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의료소송에서 부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억울한 죽음이라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리면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전문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이 때 검사와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검이야말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기록 및 필름 검사결과등을 확보하십시오.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들의 과실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소송 전에 입수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와도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한 후에는 전문 의료인이나 의료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진료기록의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확보방법

일반적으로 환자가 소송전이나 소송후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병원에 본인이 직접 복사신청을 하는 경우
2000. 7. 13.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병원측에서는 환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진료기록부 확보가 과거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신청이라 함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다. 소비자보호원에의 조정신청
환자측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측에서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의료사고라 판단되면 즉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시분의 차이에 따라 의료과오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해두는 것은 이후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의료사고 발생 당시 담당의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치료과정에서 의심이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답변도 듣도록 하고 담당의사의 설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폭력행사나 물리적 시위는 절대로 삼가도록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측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사고자체를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측에서는 병원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대처로 물리적 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오히려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폭력행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7. 의료사고 전문기관과 상담하십시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결과에 당황하게 되고 가족의 피해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결국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초기의 합리적인 대처는 필요없는 분쟁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는 어려운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8. 병원측과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고 발생 초기에 병원측은 분쟁으로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이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적절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 합의하도록 하십시오.

9. 소멸시효에 주의하십시오.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지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Q: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자.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 (단, 취업 제한 없는 비자 제외)
(주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취업가능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 한 경우(제조업 근로자가 건설업분야에서 일한 경우)
-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통상 근로자 이탈 후 5일 이상 무단결근 뒤 사업주에 의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이탈신고가 접수 된 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 변경 3회의 횟수 제한에 걸린자. (추가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 변경가능 ,즉 총4군데의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중 근로계약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자, 구직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주의) 근로자가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장을 구하였어도 사업주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외국인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중국동포의 경우(사증 종류:H-2(H-2간주 포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구직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가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공상처리란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산재법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 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측의 요구에 의해 노동부에 고발조치되는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로 사용자는 곤란한 문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공상 합의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Q:사업장 안팎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A: 1.사업장 안 혹은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폭행의 경우:이경우 동료 및 상사에 의한 폭행인지 여부를 떠나며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의 의미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경우 이거나 가해자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 사업장 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발생된 폭행이라면 동일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로 인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다.
-만약 폭행 당시 옆에 제3자가 있었다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부위를 사진찍어 놓고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경찰조사를 받는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됨.
-상호간의 폭행이면 모두가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한다.
-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Q:사업장 변경의 허용 기준 및 유의 사항.  
A: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Q: 근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향유하는가요?  
A: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 미등록(불법) 외국인으로 나누지만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합법, 미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등 대부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미등록체류자는 해고부분에 대하여는 보호 받지 못함)
Q: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혹은 사업주(개인 오야지)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동자의 민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 여권․외국인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압류․경매 등)를 취합니다.
• 회사가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면 금품체불사실을 확인 받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 [2]  
이동: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전화 : 02-6900-8000 FAX : 02-6900-8001 E-mail : info@migrantok.org
Copyright © 2007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고유번호 : 113-82-06460 대표자 : 손종하
Supported by ONTO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