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동포 인데요,
제가 취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기간에는 시급을 3600원으로 주시던데요,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최저시급이 3,770원입니다.
근로자 법중에 수습기간이라더라도 최저시급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여있드라구요,
그럼 제가 지급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